인천 편의점 알바 '묻지마' 살인미수 40대, 징역 15년 확정
이전
다음
A씨가 지난해 1월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둔기 회수를 위해 경찰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