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워치-개姓시대] 엄마 성 따라도 '종원' 인정…여자도 집안 최고어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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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7월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가 종중 남녀차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자 청송 심씨 혜령공파 심정숙씨가 만세를 부르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사건은 일명 ‘딸들의 반란’으로 불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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