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검찰, 국정원의 유우성씨 간첩조작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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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 그는 탈북자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인권침해 행위가 드러나며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당시 검찰이 국정원에 협력했다는 조사 결과를 8일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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