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檢 '증거불충분'
이전
다음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