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똥 잘못 털었다가…'담뱃불 원룸 화재'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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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2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의 한 6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담뱃불을 잘못 튕겨 이 건물에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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