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는 사람 없어' '의료진도 공동 피해자'…'신생아사망' 의료진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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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 전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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