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구속집행정지 신청…“고령에 지병 악화”
이전
다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8년 10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