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이전
다음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