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수중공사 방해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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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6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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