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단점유 토지 '여의도 7배'…국방부 '배상 및 재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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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군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무단점유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배상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진은 국방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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