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내규로 60세 전 정년퇴직,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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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울교통공사가 1956년생 노동자들에 대해 정년을 ‘60세가 되는 2016년 6월 30일’로 합의하자 유 모씨를 비롯한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이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료라고 판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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