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한방천하’ 분양사기…“檢, 5번 무혐의 봐주기” vs “사건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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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의 장본인으로 여성 사업가 A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모씨가 지난 2013년 5월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0515A26 윤중천사기분양사건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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