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풀려나자, 황교안 '여성의 몸으로...' 박근혜 석방론 꺼내
이전
다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