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추행·사진 유포' 40대, 2심서도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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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가운데)씨와 이은의(왼쪽)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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