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외국인, 내달부터 건보료 月 11만원 이상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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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다음달 중순부터 건강보험료를 매달 11만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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