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기업이 강제징용 보상'···日 거부
이전
다음
지난해 11월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측 변호인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