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검찰이 주장한 MB ‘삼성 뇌물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이전
다음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