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2잔…대리 부르다 잠시 운전” '제2 윤창호法' 시행에도 정신 못차린 음주 운전자들
이전
다음
25일 0시22분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서 임윤균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가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서모(37)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6%였다. 개정 도로교통법 상 면허 취소 기준인 0.08%에 불과 0.04% 모자란 수치다./서종갑기자
25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명품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홍모(35)씨가 음주측정기를 불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서종갑기자
25일 새벽 0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서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서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