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달알바 중 다친 미성년... 육체정년 60세->65세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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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 사고로 다친 미성년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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