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은 이순자 것…공매 처분은 무효”
이전
다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손을 꼭 잡은채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광주=오승현기자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