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면직 전에만 명예퇴직수당 취소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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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면직된 이후에 수사를 받아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생겨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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