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탄원서는 인간적 도리...배우자 수사, 직무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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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1년 4월15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선처해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 사진제공=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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