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내 괴롭힘' 1호 진정에...고용부 '대상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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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 7월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첫 진정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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