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업무특성상 휴게시간 근무했다면 근로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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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을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 체불 신고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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