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박근혜 요구 불응땐 불이익 두려움'… 뇌물혐의 '수동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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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재판이 끝난 후 이병희 롯데그룹 상무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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