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공정성 높이려면 채권자 참여 확대 장치 마련을”
이전
다음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 변호사가 25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권형기자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 대표변호사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