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학대치사’ 최초 신고자, 알고 보니 ‘공범’이었다
이전
다음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 A(23·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