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2심서 집유 석방…'자숙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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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14개월 된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뺨을 때리려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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