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무죄 결론' 시민단체,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재판부 고발
이전
다음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정경심 교수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