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외교적 파장 최소화…위안부 합의 '사회 갈등'은 지속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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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동준 변호사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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