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重 강제징용 피해자 63명 중 1명만 배상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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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대상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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