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2심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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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질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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