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넘게 무단방치한 차량 강제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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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달 넘게 무단 방치하는 자동차를 강제 견인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은 최근 서울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 단속이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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