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임원, 급여 30% 반납…'코로나19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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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가 남기찬 사장과 임원진의 4개월간 급여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재원으로 사용한다. 부산항만공사 전경./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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