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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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찰이 검문식 음주단속 대신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걸러내는 ‘트랩(trap)’형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