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권리 행사하는 유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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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유권자는 11일 오후6시까지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면 별도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다./오승현기자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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