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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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945> 법정 나서는 조현아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게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2019.7.2 seephoto@yna.co.kr/2019-07-02 15:10:53/<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