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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에서 개설한 도시해설가 양성과정에 참여한 퇴직 예정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유심희 듣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50플러스재단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주는 전년도 11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참여자 명단 포함)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제출할 때 참여자 명단도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