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채용비리'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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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17년 4월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부산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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