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아냐' 영장 기각에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분노하고 기억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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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모(32)씨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이모씨가 도주하는 모습이 찍힌 역 인근 CCTV 화면. /사진=SBS ‘뉴스 8’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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