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 본색' 산케이 '군함도 징용은 합법적 근로동원…한국이 역사왜곡'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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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조선인 징용 피해자가 강제 노역한 해저 탄광이 있던 일본 나가사키시 소재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교도연합뉴스
1999년 발간된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일제 강점기에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일본으로 동원해 일을 시킨 것이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ILO는 당시 동원된 노동자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진술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론 등을 검토하고서 강제 노동을 규제하는 ‘협약 위반’(violation of the Convention)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