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 심사 연기…'피의자 개인 사정'
이전
다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