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전문성 논란에…'위원들은 자본시장·법리 전문가' 정면 반박
이전
다음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 중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다./연합뉴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들이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