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증인 소환 불필요' 다시 의견 낸 정경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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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자신의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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