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인보사 의혹’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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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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