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년 만에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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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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