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회장 아들, 1심 재판서 '여성 불법촬영 혐의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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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지난달 16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오는 모습.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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