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제과점·빙수점도 포장·배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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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하며 방역 수칙 확대 적용으로 7일 부터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빙수점에서도 영업시간 내내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이날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제과점 모습./권욱기자 2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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