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과소채용 ‘영업정지’ 병원 명칭 등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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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간부들과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원·의사들의 지시로 전공의 등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PA(진료보조인력)간호사’(가면 착용자)들이 불법의료 근절,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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