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일반판매소 간 경유 거래 ‘위법’ 울산시 행정위
이전
다음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 경유 거래가 위법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울산시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